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77(건폐율)·§78(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구체적인 값은 시행령 §84①·§85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합니다(자치구는 조례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값이 다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19③·시행령 §6① [별표 1]이 정하고, 시행령 §6① 단서·②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별표 1]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표는 Jitda가 규모 계산에 쓰려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원문에서 수집한 값입니다. 값마다 조례명·조항·시행일을 붙였고, 원문 링크로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볼 때 꼭 알아야 할 것
- 이 표는 용도지역별 조례 기본 상한입니다. 실제 필지는 도로 후퇴·정북 일조·부설주차 확보 때문에 이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각종 특례와 완화가 적용되는 필지는 그 결정 내용이 우선합니다.
- 표의 숫자는 용도지역별 기본값입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이나 [별표]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짓는 건물)·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등에 용도별 별도 기준을 두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상가주택·주상복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 사전검토용 참고 자료입니다. 인허가 전에는 반드시 조례 원문(아래 법제처 링크)과 해당 지자체를 확인하세요.
지역 선택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전 광주 지역)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수록 범위
- 수록 — 경기도 31개 시·군, 인천·부산·대구·광주(종전 광주광역시 지역)·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특별자치시는 자치구가 아니라 시 조례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 건폐율·용적률은 조례가 값을 [별표 24]에 두어 자동 수집이 되지 않아, 법제처 원문을 읽어 따로 옮겼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이 기준표에 싣지 않았습니다. 도심부 용적률 감축·한시 용적률 완화 등 용도지역 표 밖의 특례가 많아 표 하나로 정리하면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필지는 주소로 계산하면 리포트에 반영됩니다.
- 미수록 — 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와 종전 전라남도 지역. 이 지역은 조례값이 아직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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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모검토 · 인허가·실시설계는 건축사사무소 ·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