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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기준표 · 경기도

광명시 건폐율·용적률·주차장 조례 기준표

광명시에서 신축 규모를 정하는 조례값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77(건폐율)·§78(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구체적인 값은 시행령 §84①·§85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합니다(자치구는 조례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값이 다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19③·시행령 §6① [별표 1]이 정하고, 시행령 §6① 단서·②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별표 1]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볼 때 꼭 알아야 할 것
  • 이 표는 용도지역별 조례 기본 상한입니다. 실제 필지는 도로 후퇴·정북 일조·부설주차 확보 때문에 이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각종 특례와 완화가 적용되는 필지는 그 결정 내용이 우선합니다.
  • 표의 숫자는 용도지역별 기본값입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이나 [별표]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짓는 건물)·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등에 용도별 별도 기준을 두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상가주택·주상복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 사전검토용 참고 자료입니다. 인허가 전에는 반드시 조례 원문(아래 법제처 링크)과 해당 지자체를 확인하세요.

광명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 건폐율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41① · 용적률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42①. 숫자는 각 호의 기본 상한이고, 단서(다만·괄호)는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단서 있음 — 원문 확인" 칸은 단서가 건축물 용도(예: 공동주택 여부)에 따라 값을 가르는 곳이라, Jitda 리포트는 이 칸의 조례값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단서 원문(발췌)
제1종전용주거지역50%80%용적률 — (단, 지구단위계획: 100퍼센트)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단서값 100% 이하(조례 단서 — 결정 내용 확인)
제2종전용주거지역50%120%용적률 — (단, 지구단위계획: 150퍼센트)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단서값 150% 이하(조례 단서 — 결정 내용 확인)
제1종일반주거지역60%150%용적률 — (단, 지구단위계획: 200퍼센트)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단서값 200% 이하(조례 단서 — 결정 내용 확인)
제2종일반주거지역60%240%용적률 — (단, 지구단위계획: 250퍼센트)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단서값 250% 이하(조례 단서 — 결정 내용 확인)
제3종일반주거지역50%280%용적률 — (단, 지구단위계획: 300퍼센트)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단서값 300% 이하(조례 단서 — 결정 내용 확인)
준주거지역70%450%용적률 — (단, 지구단위계획: 500퍼센트)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단서값 500% 이하(조례 단서 — 결정 내용 확인)
중심상업지역80%1,100%용적률 — (단, 지구단위계획: 1,500퍼센트)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단서값 1,500% 이하(조례 단서 — 결정 내용 확인)
일반상업지역70%800%용적률 — (단, 지구단위계획: 1,300퍼센트)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단서값 1,300% 이하(조례 단서 — 결정 내용 확인)
근린상업지역70%700%용적률 — (단, 지구단위계획: 900퍼센트)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단서값 900% 이하(조례 단서 — 결정 내용 확인)
유통상업지역70%700%용적률 — (단, 지구단위계획: 1,100퍼센트)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단서값 1,100% 이하(조례 단서 — 결정 내용 확인)
전용공업지역70%250%용적률 — (단, 지구단위계획: 300퍼센트)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단서값 300% 이하(조례 단서 — 결정 내용 확인)
일반공업지역70%300%용적률 — (단, 지구단위계획: 350퍼센트)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단서값 350% 이하(조례 단서 — 결정 내용 확인)
준공업지역70%300%용적률 — (단, 지구단위계획: 400퍼센트)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단서값 400% 이하(조례 단서 — 결정 내용 확인)
보전녹지지역20%50%—
생산녹지지역20%100%—
자연녹지지역20%80%—

방화지구 건폐율 단서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41④: 80% 이하(요건 충족 시). 원문: “④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방화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90퍼”

광명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기준입니다. 자동 수집에서 확인된 항목만 싣고, 빠진 항목은 "수록 안 됨 — 원문 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항목기준근거
제1·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시설면적 134㎡당 1대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제3호 (1·2종근생·숙박 134㎡당 1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1대 · 100㎡ 초과는 1대 + 초과분 75㎡당 1대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제4호 (단독주택 — 50㎡초과 100㎡이하 1대, 100㎡초과 1대+75㎡당 1대)
다가구·공동주택 — 세대당 최소세대당 1대 이상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제5호 (세대당 1대 이상 — 전국 §27①1의 60㎡이하 0.7대 완화 없음)

출처

구분조례MST시행일조항수집
건폐율·용적률광명시 도시계획 조례21574452026-08-05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41①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42①법제처 자치법규 자동 수집
부설주차장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1620532026-08-14[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법제처 자치법규 자동 수집 · 수집일 2026-09-28

조례명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MST가 있으면 수집한 그 판으로 연결). 조례가 개정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행 원문도 확인하세요.

광명시 내 땅은 몇 층까지 나올까?

주소만 넣으면 이 조례값에 정북 일조·주차·도로 후퇴까지 반영한 규모와 도면을 조항 번호와 함께 받습니다. 가입 시 3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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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모검토 · 인허가·실시설계는 건축사사무소 ·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