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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기준표 · 경기도

남양주시 건폐율·용적률·주차장 조례 기준표

남양주시에서 신축 규모를 정하는 조례값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77(건폐율)·§78(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구체적인 값은 시행령 §84①·§85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합니다(자치구는 조례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값이 다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19③·시행령 §6① [별표 1]이 정하고, 시행령 §6① 단서·②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별표 1]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볼 때 꼭 알아야 할 것
  • 이 표는 용도지역별 조례 기본 상한입니다. 실제 필지는 도로 후퇴·정북 일조·부설주차 확보 때문에 이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각종 특례와 완화가 적용되는 필지는 그 결정 내용이 우선합니다.
  • 표의 숫자는 용도지역별 기본값입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이나 [별표]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짓는 건물)·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등에 용도별 별도 기준을 두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상가주택·주상복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 사전검토용 참고 자료입니다. 인허가 전에는 반드시 조례 원문(아래 법제처 링크)과 해당 지자체를 확인하세요.

남양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 건폐율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41① · 용적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47①. 숫자는 각 호의 기본 상한이고, 단서(다만·괄호)는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단서 있음 — 원문 확인" 칸은 단서가 건축물 용도(예: 공동주택 여부)에 따라 값을 가르는 곳이라, Jitda 리포트는 이 칸의 조례값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단서 원문(발췌)
제1종전용주거지역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300%—
준주거지역70%500%—
중심상업지역90%1,500%—
일반상업지역80%900%—
근린상업지역70%900%—
유통상업지역80%900%—
전용공업지역70%300%—
일반공업지역70%350%—
준공업지역70%400%용적률 — (아파트는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보전녹지지역20%80%—
생산녹지지역20%100%—
자연녹지지역20%100%—

남양주시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건폐율·용적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같은 조 ①항의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호입니다(건폐율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41① · 용적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47①). 국토계획법 시행령 §84①·§85①은 범위만 정하고(계획관리 건폐율 40% 이하·용적률 50~100% 등) 값은 이 조례가 정합니다. 층수는 조례 허용 용도 [별표] 머리말에 적힌 값이고, 없으면 시행령 [별표] 4층 이하(관리지역)가 적용됩니다.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층수(조례)단서 원문(발췌)
보전관리지역17호20%60%4층 이하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18호20%80%4층 이하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9]—
계획관리지역19호40%100%4층 이하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0]용적률 —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농림지역20호20%60%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1] — 별도 층수 없음—
자연환경보전지역21호20%60%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2] — 별도 층수 없음—

지을 수 있는 건축물(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22], 2026-07-01 시행) — 용도지역마다 다릅니다. 보전관리: 주택은 단독주택만(공동주택 불가) · 근린생활시설은 조례 [별표]에 있어야 함. 생산관리: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근린생활시설은 조례 [별표]에 있어야 함. 계획관리: 금지 목록형 — [별표 20]·조례가 금지한 것(아파트·일부 근생 등) 외에는 가능. 농림: 주택은 부지 1천㎡ 미만 단독주택만 · 자연환경보전: 주택은 농어가주택만. 조례 [별표] 항목에는 목 단위 제외·면적·지목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Jitda 리포트는 보전·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의 근생 분석 전에 그 [별표] 원문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습니다.

남양주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기준입니다. 자동 수집에서 확인된 항목만 싣고, 빠진 항목은 "수록 안 됨 — 원문 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항목기준근거
제1·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시설면적 120㎡당 1대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7] 제3호 (1·2종근생·숙박 120㎡당 1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시설면적 50㎡ 초과 134㎡ 이하 1대 · 134㎡ 초과는 1대 + 초과분 87㎡당 1대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7] 제4호 (단독주택 — 50㎡초과 134㎡이하 1대, 134㎡초과 1대+87㎡당 1대)
다가구·공동주택수록 안 됨 — 원문 확인—

출처

구분조례MST시행일조항수집
건폐율·용적률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20990952025-12-29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41① ·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47①법제처 자치법규 자동 수집
부설주차장남양주시 주차장 조례21125232026-02-26[별표 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법제처 자치법규 자동 수집 · 수집일 2026-09-28

조례명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MST가 있으면 수집한 그 판으로 연결). 조례가 개정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행 원문도 확인하세요.

남양주시 내 땅은 몇 층까지 나올까?

주소만 넣으면 이 조례값에 정북 일조·주차·도로 후퇴까지 반영한 규모와 도면을 조항 번호와 함께 받습니다. 가입 시 3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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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모검토 · 인허가·실시설계는 건축사사무소 ·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