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신축 규모를 정하는 조례값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77(건폐율)·§78(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구체적인 값은 시행령 §84①·§85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합니다(자치구는 조례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값이 다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19③·시행령 §6① [별표 1]이 정하고, 시행령 §6① 단서·②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별표 1]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완화할 수 있습니다.
- 이 표는 용도지역별 조례 기본 상한입니다. 실제 필지는 도로 후퇴·정북 일조·부설주차 확보 때문에 이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각종 특례와 완화가 적용되는 필지는 그 결정 내용이 우선합니다.
- 표의 숫자는 용도지역별 기본값입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이나 [별표]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짓는 건물)·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등에 용도별 별도 기준을 두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상가주택·주상복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 사전검토용 참고 자료입니다. 인허가 전에는 반드시 조례 원문(아래 법제처 링크)과 해당 지자체를 확인하세요.
파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 건폐율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32① · 용적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33①. 숫자는 각 호의 기본 상한이고, 단서(다만·괄호)는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단서 있음 — 원문 확인" 칸은 단서가 건축물 용도(예: 공동주택 여부)에 따라 값을 가르는 곳이라, Jitda 리포트는 이 칸의 조례값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단서 원문(발췌)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 | 80%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120%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18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300% | — |
| 준주거지역 | 60% | 300% | — |
| 중심상업지역 | 80% | 1,000% | — |
| 일반상업지역 | 80% | 900% | — |
| 근린상업지역 | 70% | 600% | — |
| 유통상업지역 | 70% | 600% | — |
| 전용공업지역 | 70% | 200% | 건폐율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용적률 —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30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
| 일반공업지역 | 70% | 250% | 건폐율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용적률 —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3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
| 준공업지역 | 70% | 250% | 건폐율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용적률 —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40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
| 보전녹지지역 | 20% | 50% | — |
| 생산녹지지역 | 20% | 50% | 건폐율 — 다만,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 용적률 — 다만, 영 제84조제8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
| 자연녹지지역 | 20% | 80% | 건폐율 —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창고시설,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른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
파주시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건폐율·용적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같은 조 ①항의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호입니다(건폐율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32① · 용적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33①). 국토계획법 시행령 §84①·§85①은 범위만 정하고(계획관리 건폐율 40% 이하·용적률 50~100% 등) 값은 이 조례가 정합니다. 층수는 조례 허용 용도 [별표] 머리말에 적힌 값이고, 없으면 시행령 [별표] 4층 이하(관리지역)가 적용됩니다.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조례) | 단서 원문(발췌) |
|---|---|---|---|---|
| 보전관리지역17호 | 20% | 80% | 4층 이하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7] | — |
| 생산관리지역18호 | 20% | 80% | 4층 이하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8] | — |
| 계획관리지역19호 | 40% | 100% | 4층 이하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9] | 건폐율 —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기존 공장ㆍ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법 제2조제6항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진입도로는 법정도로까지 폭 6미터 이상 확보나. 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
| 농림지역20호 | 20% | 50%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0] — 별도 층수 없음 | 용적률 — 다만, 「농지법」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
| 자연환경보전지역21호 | 20% | 50%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1] — 별도 층수 없음 | 용적률 — 다만, 「농지법」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지을 수 있는 건축물(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22], 2026-07-01 시행) — 용도지역마다 다릅니다. 보전관리: 주택은 단독주택만(공동주택 불가) · 근린생활시설은 조례 [별표]에 있어야 함. 생산관리: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근린생활시설은 조례 [별표]에 있어야 함. 계획관리: 금지 목록형 — [별표 20]·조례가 금지한 것(아파트·일부 근생 등) 외에는 가능. 농림: 주택은 부지 1천㎡ 미만 단독주택만 · 자연환경보전: 주택은 농어가주택만. 조례 [별표] 항목에는 목 단위 제외·면적·지목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Jitda 리포트는 보전·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의 근생 분석 전에 그 [별표] 원문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습니다.
파주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기준입니다. 자동 수집에서 확인된 항목만 싣고, 빠진 항목은 "수록 안 됨 — 원문 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제3호 (1·2종근생·숙박 100㎡당 1대)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1대 · 100㎡ 초과는 1대 + 초과분 100㎡당 1대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제4호 (단독주택 — 50㎡초과 100㎡이하 1대, 100㎡초과 1대+100㎡당 1대) |
| 다가구·공동주택 — 세대당 최소 | 세대당 1대 이상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제5호 (세대당 1대 이상 — 전국 §27①1의 60㎡이하 0.7대 완화 없음) |
| 다가구·공동주택 — 전용면적 합계 기준 | 전용 85㎡ 이하 65㎡당 1대 · 85㎡ 초과 55㎡당 1대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제5호 (전용 85㎡ 이하 65㎡당 1대 · 초과 55㎡당 1대) |
|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완화 조항 있음(조례 [별표] 제5호) — 유형 확정 후 별도 검토 | — |
출처
| 구분 | 조례 | MST | 시행일 | 조항 | 수집 |
|---|---|---|---|---|---|
| 건폐율·용적률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 2022815 | 2025-03-20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32①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33① | 법제처 자치법규 자동 수집 |
| 부설주차장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2084279 | 2025-11-11 |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 법제처 자치법규 자동 수집 · 수집일 2026-09-28 |
조례명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MST가 있으면 수집한 그 판으로 연결). 조례가 개정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행 원문도 확인하세요.
파주시 내 땅은 몇 층까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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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규모 계산하기함께 보기 — 다른 지역 조례 기준표 · 용적률 계산과 한도 · 건폐율 계산과 한도 · 정확도 공개
사전 규모검토 · 인허가·실시설계는 건축사사무소 ·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