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tda는 토지 주소를 입력하면 신축 가능 규모를 계산해 주는 사전 규모검토(가설계) 서비스입니다. 용도지역에서 나오는 건폐율·용적률 한도에 정북일조·부설주차·건축선 후퇴까지 적용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층수·연면적·세대수·주차 대수를 산출하고 배치·평면·단면·3D 매스 도면을 A3 PDF로 만듭니다.
모든 수치에 출처(공공데이터 라이브 조회·캐시·추정·사용자 입력)를 함께 표시하고, 실제로 검증한 규정과 단순히 표기만 한 항목을 구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기본값으로 메우지 않고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정북일조)처럼 조항 번호까지 인용합니다.
이 결과물은 토지 매입·기획 단계의 사전 검토 자료입니다.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 할 수 있으며(건축법 제23조제1항), 인허가와 실시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