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신축 규모를 정하는 조례값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77(건폐율)·§78(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구체적인 값은 시행령 §84①·§85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합니다(자치구는 조례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값이 다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19③·시행령 §6① [별표 1]이 정하고, 시행령 §6① 단서·②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별표 1]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완화할 수 있습니다.
- 이 표는 용도지역별 조례 기본 상한입니다. 실제 필지는 도로 후퇴·정북 일조·부설주차 확보 때문에 이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각종 특례와 완화가 적용되는 필지는 그 결정 내용이 우선합니다.
- 표의 숫자는 용도지역별 기본값입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이나 [별표]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짓는 건물)·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등에 용도별 별도 기준을 두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상가주택·주상복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 사전검토용 참고 자료입니다. 인허가 전에는 반드시 조례 원문(아래 법제처 링크)과 해당 지자체를 확인하세요.
수원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 건폐율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66① · 용적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70①. 숫자는 각 호의 기본 상한이고, 단서(다만·괄호)는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단서 있음 — 원문 확인" 칸은 단서가 건축물 용도(예: 공동주택 여부)에 따라 값을 가르는 곳이라, Jitda 리포트는 이 칸의 조례값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단서 원문(발췌)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 | 100%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30% | 150%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20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기본 상한 · 단서 있음 — 원문 확인 | 용적률 — (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이하,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08)(개정 2019.03.29)(개정 2020.10.05)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 | 300%기본 상한 · 단서 있음 — 원문 확인 | 용적률 — (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이하,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8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08)(개정 2019.03.29)(개정 2020.10.05) |
| 준주거지역 | 70% | 400% | — |
| 중심상업지역 | 90%기본 상한 · 단서 있음 — 원문 확인 | 1,000%기본 상한 · 단서 있음 — 원문 확인 | 건폐율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 (다만, 주거복합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따른다)(개정 2020.10.05)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50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700퍼센트 이하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500퍼센트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기본 상한 · 단서 있음 — 원문 확인 | 800%기본 상한 · 단서 있음 — 원문 확인 | 건폐율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10.05)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개정 2020.10.05) |
| 근린상업지역 | 70%기본 상한 · 단서 있음 — 원문 확인 | 600%기본 상한 · 단서 있음 — 원문 확인 | 건폐율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 유통상업지역 | 60% | 400% | — |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 |
| 일반공업지역 | 60% | 350% | 용적률 — (다만, 고시원과 고시원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00퍼센트 이하)(개정 2019.11.08) |
| 준공업지역 | 60% | 400% | — |
| 보전녹지지역 | 20% | 50% | —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 |
수원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수원시 주차장 조례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4조 관련) 기준입니다. 자동 수집에서 확인된 항목만 싣고, 빠진 항목은 "수록 안 됨 — 원문 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 시설면적 135㎡당 1대 | 수원시 주차장 조례 [별표 2] 제3호 (1·2종근생·숙박 135㎡당 1대)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34㎡ 이하 1대 · 134㎡ 초과는 1대 + 초과분 87㎡당 1대 | 수원시 주차장 조례 [별표 2] 제4호 (단독주택 — 50㎡초과 134㎡이하 1대, 134㎡초과 1대+87㎡당 1대) |
| 다가구·공동주택 — 세대당 최소 | 세대당 1대 이상 | 수원시 주차장 조례 [별표 2] 제5호 (세대당 1대 이상 — 전국 §27①1의 60㎡이하 0.7대 완화 없음) |
| 다가구·공동주택 — 전용면적 합계 기준 | 전용 85㎡ 이하 85㎡당 1대 · 85㎡ 초과 70㎡당 1대 | 수원시 주차장 조례 [별표 2] 제5호 (전용 85㎡ 이하 85㎡당 1대 · 초과 70㎡당 1대) |
|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완화 조항 있음(조례 [별표] 제5호) — 유형 확정 후 별도 검토 | — |
출처
| 구분 | 조례 | MST | 시행일 | 조항 | 수집 |
|---|---|---|---|---|---|
| 건폐율·용적률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 2102141 | 2025-12-31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66①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70① | 법제처 자치법규 자동 수집 |
| 부설주차장 | 수원시 주차장 조례 | 2054111 | 2025-07-10 |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4조 관련) | 법제처 자치법규 자동 수집 · 수집일 2026-09-28 |
조례명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MST가 있으면 수집한 그 판으로 연결). 조례가 개정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행 원문도 확인하세요.
수원시 내 땅은 몇 층까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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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모검토 · 인허가·실시설계는 건축사사무소 ·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