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신축 — 규모는 무엇이 정하나
상가주택도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보통 1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 위층에 주택을 두는 건물을 부르는 말입니다. 용도가 섞이면 규모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실제 필지 하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필지 계산 — 서울 마포구 성산동 3-20
| 항목 | 한도 | 계산 결과 |
|---|---|---|
| 대지면적 | 338㎡ (지목 대, V월드 라이브 조회) — 좁은 도로 쪽 건축선 후퇴 5㎡를 빼면 333㎡(건축법 §46) |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
| 건폐율 | 60% | 59.8% (건축면적 199㎡) |
| 용적률 | 250% | 243.3% — 1층 기계식 주차 입구 차감분 6.8%p 미소진 |
| 층수 · 높이 | 7층까지 허용 | 6층 · 19.2m |
| 연면적 | — | 1,407.2㎡ (지하 포함) |
| 접도 | — | 넓은 쪽 7.7m · 좁은 쪽 3.1m |
용적률 한도 250%는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완화를 반영한 값입니다(기본값은 200%). 적용 여부와 기한은 사업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층수 상한 7층은 서울 도시계획조례 §33 4호 [별표 5] 1호가목에서 나옵니다.
실제 필지를 분석해 나온 리포트 시트입니다. 목업이 아니며, 같은 주소를 넣으면 같은 형식으로 나옵니다. 필지 주소·지구단위계획명·도로명은 가렸고 수치와 도면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클릭하면 원본 크기로 열립니다.
6층을 정한 것은 용적률 한도입니다
이 필지는 7층까지 허용되지만 6층을 정한 것은 용적률 한도입니다. 좁은 도로 쪽 건축선 후퇴(건축법 §46) 5㎡를 뺀 대지 333㎡에 한도 250%를 곱한 833㎡는 6개 층이면 담기는 규모라, 7층 상한은 이 필지에서 실제로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땅, 용도를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같은 필지를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놓고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 주택으로 산정 | 근린생활시설로 산정 | |
|---|---|---|
| 건폐율 / 용적률 | 59.8% / 243.3% | 59.8% / 243.3% |
| 층수 · 연면적 | 6층 · 1,407.2㎡ | 6층 · 1,407.2㎡ |
| 부설주차 | 10대 | 8대 |
규모는 같고 주차 대수만 달라졌습니다. 주택은 세대당 최소 대수로 계산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지자체 조례). 상가주택처럼 두 용도가 섞이면 각 부분을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1층을 상가로 할지 주택으로 할지"는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주차 대수 문제이고, 주차가 안 나오면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상가주택 규모를 정하는 세 가지
- 정북일조 —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북쪽 경계선에서 높이별로 띄워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86). 이 필지는 북쪽 인접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 면제 없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위층이 계단처럼 물러나면서 상부 면적이 줄어듭니다.
- 부설주차 — 위에서 본 대로 용도 구성이 대수를 바꾸고, 대수가 층수를 바꿉니다.
- 층수 상한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 같은 지정이 붙어 있으면 용적률이 남아도 그 위로 못 올라갑니다.
2026년 11월 12일, 정북일조 기준이 완화됩니다
건축법 §61①이 개정되어(법률 제21880호, 2026년 8월 11일 공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의 정북 방향 이격이 건물 높이의 1/2에서 5m로 바뀝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이고,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1·§4).
상가주택처럼 5~7층 규모에서는 이 구간이 정확히 상부 층에 걸리기 때문에 영향이 큽니다. 다만 시행 전이므로 저희 계산에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고, 개정 예정 사실만 리포트에 함께 적습니다. 시행일 이후 허가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 차이를 감안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가주택은 1층 근린생활시설 + 위층 주택 구성을 부르는 관용어이고,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세부 분류입니다.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이 다가구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1층을 상가로 하면 규모가 더 나오나요?
위 사례에서는 규모(층수·연면적)는 같고 부설주차 대수만 10대에서 8대로 달라졌습니다. 주차가 병목인 필지에서는 이 차이가 층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용적률 한도를 다 못 채우면 손해인가요?
이유를 봐야 합니다. 정북일조나 높이·층수 제한 때문이면 법적 한계이고,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비워 주차에 전용하는 면적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으므로(건축법 시행령 §119①3다) 용적률에 안 잡히는 주차 공간입니다. 저희는 채움이 멈춘 사유와 1층 주차 공간 몫을 나눠서 표시합니다. 위 사례는 1층 기계식 입출고부(36㎡ 가정)를 뺀 몫을 위층으로 옮기지 않아 6.8%p가 남았고, 본설계에서 회복을 검토할 여지입니다.
2026년 11월 일조 완화가 적용되면 몇 층 더 올라가나요?
필지마다 다릅니다. 완화 구간(높이 10~17m)이 상부 몇 개 층에 걸리는지, 북쪽 경계까지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 전이라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고 개정 사실만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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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모검토 · 인허가·실시설계는 건축사사무소 ·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령 인용은 2026-09-23 기준 현행 조문이며, 조례값은 소재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