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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61① 개정 · 2026.11.12 시행

정북 일조사선, 11월 12일부터 바뀝니다 — 서울 152필지로 미리 계산해 봤습니다

주거지역 건물은 북쪽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에 따라 띄워 지어야 합니다(정북 일조사선). 이번 개정으로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의 이격이 높이의 2분의 1에서 5m로 바뀝니다. 같은 엔진으로 서울 필지를 개정 전과 후로 두 번 계산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 이격
높이의 ½ → 5m 이상
건축법 §61①2호
언제부터
2026.11.12 이후 건축허가(심의)·신고 신청분
법률 제21880호 부칙 §1·§4
어디서
실제 거리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함
서울: 개정안 가결 · 공포 확인 전

무엇이 바뀌나 — 조문 비교

높이 구간종전 (건축법 시행령 §86①)개정 (건축법 §61①, 법률 제21880호)
10m 이하 부분1.5m 이상1.5m 이상 (같음)
10m 초과 17m 이하 부분높이의 ½ 이상 (5~8.5m)5m 이상
17m 초과 부분높이의 ½ 이상높이의 ½ 이상 (같음)

개정 조문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입니다. 5m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 거리이고, 실제 거리는 조례가 정합니다(법제처 원문 2026-09-28 대조).

정북 일조사선 단면 모식도 — 종전(10m 초과 높이의 1/2)과 개정(10~17m 구간 5m) 비교 10m17m ← 정북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 대지(북) 대상 대지 1.5m 개정 5m 종전 h/2 17m 초과 h/2
규정 모식도(가로·세로 같은 비율) — 특정 필지가 아닙니다. 검은 선 = 종전(10m 초과 부분 높이의 1/2), 파란 선 = 개정(10m 초과 17m 이하 5m), 파란 면 = 개정으로 늘어나는 범위. 근거: 건축법 §61①(법률 제21880호) · 종전 시행령 §86①.

서울 152필지 시뮬레이션 결과

가정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35① 개정안(2026-09-11 시의회 가결)이 가결 내용대로 공포·시행되고, 2026-11-12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현재 시점의 확정 결과가 아닙니다.
40.1%지상 연면적이 늘어난 필지
(61 / 152곳)
+42㎡늘어난 곳의 증가 폭 중앙값 (약 12.7평)
+17.2%p늘어난 곳의 용적률 증가 중앙값
+108㎡가장 크게 늘어난 필지

대상은 Jitda 정확도 벤치에 쓰는 서울 필지 174곳입니다. 그중 169곳이 산정되었고(5곳은 개발제한구역·자투리 필지라 산정 불가), 정북 일조사선이 적용되는 전용·일반주거지역은 152곳입니다. 늘어난 61곳의 지상 연면적 증가를 모두 더하면 2,319㎡입니다.

용도지역별 — 늘어난 필지 비율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27/48곳 · 56% · 중앙값 +29㎡
제2종일반주거13/38곳 · 34% · 중앙값 +38㎡
제3종일반주거21/38곳 · 55% · 중앙값 +52㎡
제1종일반주거0/28곳 · 0%

제1종일반주거 28곳은 모두 높이 10m 이하에서 계산이 끝나(용적률 한도 또는 그 근처) 개정 구간(10~17m)에 닿는 층이 없었습니다.

늘어난 폭의 분포 (61곳)

20
22
16
2
1
25㎡ 미만25~50㎡50~75㎡75~100㎡100㎡ 이상

가장 크게 늘어난 필지 (개정안 가정)

위치용도지역대지종전개정 가정증가
강남구 삼성동제3종일반주거406㎡ 5층 · 177.7% · 721㎡5층 · 204.2% · 829㎡+108㎡
강북구 수유동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291㎡ 6층 · 204.9% · 596㎡6층 · 232% · 676㎡+80㎡
마포구 성산동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635㎡ 5층 · 219.2% · 1,392㎡5층 · 231.3% · 1,469㎡+77㎡
양천구 신정동제2종일반주거311㎡ 5층 · 199.7% · 621㎡5층 · 221.5% · 689㎡+68㎡
노원구 상계동제3종일반주거272㎡ 8층 · 243.6% · 663㎡8층 · 268.2% · 730㎡+67㎡

면적은 지상층 바닥면적 합(용적률 산정 대상 층) · 개별 소유 건물이라 지번은 싣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는 91곳은 왜?

서울 조례 현황

건축법 — 법률 제21880호 2026-08-11 공포 · §61① 2026-11-12 시행(부칙 §1)
서울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35① 개정안 2026-09-11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의안 12-00026) — 공포 확인 전(2026-09-28 법제처 현행본 기준)

법은 범위만 정했으므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시행일 이후에도 종전 거리(높이의 ½)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m는 하한이라 조례가 종전 거리로 남아 있어도 법 범위 안이기 때문입니다. Jitda는 조례 공포를 원문으로 확인한 지역만 개정 기준으로 계산하고, 확인 전인 지역은 종전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그 사실을 리포트에 표시합니다.

매입·설계 전에 확인할 것

  1. 신청 시점 — 11월 12일 이후 건축허가(건축위원회 심의 포함)·신고를 신청해야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부칙 §4).
  2. 소재지 조례 — 실제 거리는 조례가 정합니다. 해당 시·군·구 건축조례의 정북 일조 조항이 개정됐는지 확인하세요.
  3. 정북 방향 인접 대지 — 정북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사선 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61① 단서 · 시행령 §86②).
  4. 북쪽 도로·공원 — 정북에 도로·공원·하천 등이 있으면 기준선이 반대편으로 옮겨져 완화됩니다(시행령 §86⑥1).
  5. 용적률 한도 — 한도를 이미 다 쓰는 땅은 개정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의 효과는 "용적률이 남아 있는데 북쪽 사선 때문에 못 채우던 땅"에서 나옵니다.
  6. 17m 경계 — 17m를 넘는 부분은 여전히 높이의 ½입니다. 6층 이상 계획은 17m 위에서 이격이 다시 커집니다.

정북 일조사선 개정(2026.11.12) 실무 가이드 (PDF)

조문 원문 · 적용 시점 판단 · 조례 확인 방법 · 매입 전 체크리스트 · 이 시뮬레이션의 요약을 한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조례 공포 소식은 수신에 동의한 분께만 보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

자주 묻는 질문

11월 12일에 바로 5m가 되나요?

법은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을 "5m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게 했습니다(건축법 §61①). 조례가 개정돼야 실제로 5m가 됩니다. 서울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고 공포 확인 전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조례 개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허가를 신청한 건물도 바뀌나요?

아닙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11월 12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880호 부칙 §4). 그 전에 신청한 건은 종전 기준입니다.

17m보다 높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17m를 넘는 부분은 지금처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야 합니다(건축법 §61①3호). 그래서 17m 지점에서 필요한 거리가 5m에서 8.5m로 다시 커집니다.

모든 땅이 커지나요?

아닙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도 주거지역 152곳 중 91곳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선이 원래 면제되는 땅(20m 이상 도로 접함 등), 10m 이하 저층에서 계산이 끝나는 땅(예: 제1종일반주거), 용적률 한도를 이미 다 쓰는 땅은 이번 개정 구간이 규모를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Jitda에 주소를 넣으면 현재 기준 규모를 계산합니다. 11월 12일 이후에는 조례 공포가 확인된 지역부터 개정 기준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확인 전인 지역은 종전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사실을 리포트 법규 시트에 경고로 표시합니다.

내 땅은 지금 몇 층까지 나올까?

주소만 넣으면 용도지역·조례·정북일조·주차를 반영한 규모와 도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1월 12일 이후에는 조례 공포가 확인된 지역부터 개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입 시 3건 무료.

무료로 규모 계산하기

사전 규모검토 · 인허가·실시설계는 건축사사무소 ·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2026-09-28 조회)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