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은 통과했는데 왜 세대수를 줄여야 할까 — 소형 필지에서 먼저 걸리는 건 주차장법
용적률과 건폐율을 계산해서 "이 정도 연면적은 나오겠다"는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형 필지에서 실제로 규모를 먼저 깎는 건 용적률이 아니라 부설주차장 기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기준이 늘어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을, 주차는 세대수를 봅니다
용적률로 나오는 연면적 한도는 대지면적에 비례합니다. 대지가 정해지면 용적률 한도로 나오는 연면적도 사실상 정해집니다.
반면 부설주차장 의무대수는 대지면적이 아니라 세대수와 전용면적을 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①은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합계 기준 면적당 대수와 세대당 최소 대수 중 큰 값으로 정합니다.
| 지역 구분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초과 |
|---|---|---|
| 특별시 | 75㎡당 1대 | 65㎡당 1대 |
| 광역시·수도권 내 시 | 85㎡당 1대 | 70㎡당 1대 |
| 그 밖의 시·수도권 내 군 | 95㎡당 1대 | 75㎡당 1대 |
| 그 밖의 지역 | 110㎡당 1대 | 85㎡당 1대 |
여기에 세대당 최소 기준(전용 60㎡ 이하 0.7대, 초과 1.0대)이 함께 적용되고, 둘 중 큰 값이 의무대수가 됩니다. 같은 연면적이라도 세대를 잘게 쪼개 세대수를 늘리면 세대당 최소 기준 때문에 의무대수가 같이 늘어납니다. 연면적은 용적률 한도 안에 그대로 있는데, 주차 의무대수만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지상에 다 못 넣으면 지하로 가야 합니다
소형 필지는 지상에 확보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자체가 좁습니다. 자주식 주차는 슬롯 2.5×5.0m에 차로 폭 6.0m가 함께 필요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3·§11). 대지가 좁으면 이 규격을 지상에서 몇 대 확보하지 못하고, 부족분은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램프 경사·회전반경을 확보할 여유 대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소형 필지에서는 이 여유 자체가 부족해 지하층을 파도 원하는 대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안으로 기계식 주차(구획 2.3×5.3m,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의5)를 쓰면 차로가 필요 없어 면적 효율은 좋아지지만, 안전도인증(§19의6)과 정기검사(§19의9) 의무가 별도로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정 대수를 채울 공간이 부족하면, 결국 세대수 자체를 줄여 의무대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이 조정됩니다.
참고로 1대당 소요면적(슬롯·차로 크기)이나 지상층 유효 활용률 같은 값은 설계 단계에서 쓰이는 관행적 수치이지, 그 자체가 법정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배치 가능 대수는 필지 형상과 진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설계 단계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 완화와 설치제한도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기준이 항상 규모를 깎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6②는 일정 조건에서 별표1 기준의 절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차장법 §19⑩과 서울시 주차장조례 §21[별표3]은 역세권 등 특정 구역에서 오히려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 방향 모두 구역·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해당 필지가 완화 대상인지 설치제한 대상인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순서
- 용적률 한도로 나온 연면적을 세대수로 나눠, 예상 세대당 전용면적과 §27① 기준면적을 먼저 대조
- 세대당 최소 대수(0.7대/1.0대) 기준으로도 다시 계산해 둘 중 큰 값을 확인
- 대지 형상·진입 조건으로 지상에 확보 가능한 대수를 먼저 가늠
- 부족분을 지하로 채울 때 램프·회전반경 확보가 가능한 대지 여유가 있는지 확인
- 완화(§6②)나 설치제한(§19⑩·서울시 조례 §21) 대상 구역인지 별도 확인
용적률로 나온 숫자가 그대로 지어지는 연면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소형 필지일수록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게 용적률이 아니라 주차대수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